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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1] [초대장]세입자114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에 초대합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60b4eea4522407eb71a90d964972b2b~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360b4eea4522407eb71a90d964972b2b~mv2.webp)
![[260911] [초대장]세입자114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에 초대합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60b4eea4522407eb71a90d964972b2b~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360b4eea4522407eb71a90d964972b2b~mv2.webp)
[260911] [초대장]세입자114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에 초대합니다!
[초대장] 세입자114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년, 사무실 하나 없던 작은 시작. 스무 명의 변호사가 오직 '마음 하나'로 뜻을 모아 문을 두드렸고, 그 뜨거운 열정이 어느덧 5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평생 모은 보증금을 잃을까 지옥 같은 밤을 지새우고, 막막한 두려움 속에 떨며 찾아온 세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다섯 해. 세입자114는 절망 끝에 서 있던 수많은 세입자들의 가장 든든한 언덕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눈물 어린 상담 사례와 현장의 기록을 정성껏 모아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를 엮었습니다. 이 리포트가 앞으로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온 5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그려갈 이 뜻깊은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 주요 프로그램 1부 |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 2부 | 『이야기마당』 "지난
9월 11일
![[260831]<세입자114 뉴스레터8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webp)
![[260831]<세입자114 뉴스레터8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webp)
[260831]<세입자114 뉴스레터8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신설코너 [세입자114 법률상담아카이브]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질문]⁉️ 빌라 세입자입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할 때에는 누수로 인해 누전 차단기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다면서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까지 임대인의 책임
9월 11일
![[260825]세입자114_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60825]세입자114_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60825]세입자114_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사항 2026년 7월 상담현황 2026년 7월 회계내역 보고 회원 보고 뉴스레터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기타 논의사항 창립기념일 기획 뉴스레터 주제 기 회의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9월 11일
![[260814]<언론인터뷰> 아주경제 탐사기획 —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계약의 덫'](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441,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60814]<언론인터뷰> 아주경제 탐사기획 —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계약의 덫'](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33,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60814]<언론인터뷰> 아주경제 탐사기획 —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계약의 덫'
세입자114 김대진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대차 계약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공공기관 유관 단체 건물을 통째로 빌린 전대 업체가 세입자 보증금 100억 원을 탕진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이 원 임대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차인의 취약한 법적 지위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기사 핵심 요약 원 임대인 책임 부인: 계약서 내 면책 특약과 원 임대인-전차인 간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현행 법리로 인해 원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차인의 법적 사각지대: 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준용받지 못하며, 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부재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합니다. 전문가 대안: 보증금 예치제, 임대인·전대인·전차인 간 3자 계약 체결, 전대 업체 요건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제안되었습니
9월 10일
![[260827]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0547ed6ffc224c1fae8c5648adee2f2e~mv2.pn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0547ed6ffc224c1fae8c5648adee2f2e~mv2.webp)
![[260827]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0547ed6ffc224c1fae8c5648adee2f2e~mv2.pn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0547ed6ffc224c1fae8c5648adee2f2e~mv2.webp)
[260827]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사진_참여연대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국회·시민사회·학계는 오늘(8/27)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 당정협의에서 ·비거주 구분 폐지까지 논의되는 등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특례가 확대되는 움직임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 14억 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금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9월 10일
![[260818] <긴급좌담회>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fd9c04235fea416c8f74969f7948f36a~mv2.pn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fd9c04235fea416c8f74969f7948f36a~mv2.webp)
![[260818] <긴급좌담회>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fd9c04235fea416c8f74969f7948f36a~mv2.pn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fd9c04235fea416c8f74969f7948f36a~mv2.webp)
[260818] <긴급좌담회>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이미 예고된 것으로, 지난해 9·7대책, 올해 1·29대책에 이어 “닥치고 공급”을 언급하며 ‘23만 호+a’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영역에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이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8/20) 오전 9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공급 확대 분야, ▲민간 공급과 금융·세제 분야, ▲전월세 관련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이번 대책을 평가하고, 정부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원의 장이 된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일반주택, 수도권,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핀셋형
9월 10일
![[260810]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과 SH는 취약계층 가점 없앤 재개발임대주택 모집 공고 당장 철회하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c11f2dfc91047f5af17c16d811cc1ea~mv2.pn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8c11f2dfc91047f5af17c16d811cc1ea~mv2.webp)
![[260810]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과 SH는 취약계층 가점 없앤 재개발임대주택 모집 공고 당장 철회하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c11f2dfc91047f5af17c16d811cc1ea~mv2.pn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8c11f2dfc91047f5af17c16d811cc1ea~mv2.webp)
[260810]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과 SH는 취약계층 가점 없앤 재개발임대주택 모집 공고 당장 철회하라!
사진=참여연대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즉각 복원하라 주거권네트워크는 내일(8/11)부터 시작되는 SH공사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취약계층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가점제 폐지에 대해 규탄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임재원씨는 지난해 취약계층 가점을 받아 재개발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해 올해 다시 신청하려고 했는데, 취약계층 가점제 폐지 소식에 접하고 좌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서 살아보려는 간절한 꿈을 갖고 있었다”며, “취약계층은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경쟁하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
9월 10일
![[260805] <공동논평> ‘똘똘한 한 채’ 특혜 지속, 집값 상승 불씨 키워](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441,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60805] <공동논평> ‘똘똘한 한 채’ 특혜 지속, 집값 상승 불씨 키워](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33,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60805] <공동논평> ‘똘똘한 한 채’ 특혜 지속, 집값 상승 불씨 키워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뒤따라야반도체 호황 초과·추가세수, 장기공공임대 확충에 사용해야 정부는 최근(8/3)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예고된 바와 같이 부동산세제 개편이 핵심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는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했지만, 오히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5억) 고가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부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거주와 자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고가 1주택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
9월 10일
![[260831]이달의 상담사례_집주인이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내세워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1d7b9511941e42189697085a3374fe6a~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1d7b9511941e42189697085a3374fe6a~mv2.webp)
![[260831]이달의 상담사례_집주인이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내세워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1d7b9511941e42189697085a3374fe6a~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1d7b9511941e42189697085a3374fe6a~mv2.webp)
[260831]이달의 상담사례_집주인이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내세워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글 : 소현민 변호사(세입자114 사무처장) Q. 빌라 세입자입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할 때에는 누수로 인해 누전 차단기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다면서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키워드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까지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누수로 주택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누수를 수리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
![[260819] 세입자114 창립5주년기념행사안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6246523e05b14a3b8c1d872a9c50acd1~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6246523e05b14a3b8c1d872a9c50acd1~mv2.webp)
![[260819] 세입자114 창립5주년기념행사안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6246523e05b14a3b8c1d872a9c50acd1~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6246523e05b14a3b8c1d872a9c50acd1~mv2.webp)
[260819] 세입자114 창립5주년기념행사안내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 세입자 114의 5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상담결과를 분석한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와 향후 세입자114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마당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1. 이슈리포트 발표 지난 5년! 5년간의 상담분석을 통한 전세사기 이슈분석 2. 이야기마당 앞으로 5년! 세입자114는? 3. 축하공연&파티 *일시: 2026년 9월 21일(월) 저녁 7시 *장소: 민변 대회의실 지하 1층 *문의: 010-6393-3891 *신청: https://forms.gle/mtgmoEBZh24FY9AX8 여러분들의 후원은 세입자 114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계좌 : 신한 100035643198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8월 19일
![[260803]8월 하계휴가안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b0e9cbd5eff47dfb78b1c74efd4afaa~mv2.pn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8b0e9cbd5eff47dfb78b1c74efd4afaa~mv2.webp)
![[260803]8월 하계휴가안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b0e9cbd5eff47dfb78b1c74efd4afaa~mv2.pn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8b0e9cbd5eff47dfb78b1c74efd4afaa~mv2.webp)
![[260731]<세입자114 뉴스레터7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jpg/v1/fill/w_441,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webp)
![[260731]<세입자114 뉴스레터7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jpg/v1/fill/w_233,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webp)
[260731]<세입자114 뉴스레터7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 세입자114 뉴스레터 7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신설코너 [세입자114 법률상담아카이브]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질문] 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답변] 1. 근저당권 설정일(2020년 3월)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여 최대 3,7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금 보호 가능 2. 경매 시 선순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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