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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개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서유럽 주거도시

민생기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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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가 집걱정 없이 부담가능하고 쾌적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세입자들이 겪는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세입자114는 그동안 주택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들과 다수의 주거운동 관련 개인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2021년 9월 30일 설립한 단체입니다. 지난 몇 년 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과 특히 2020년 2월 비엔나 주택 공사 및 베를린 세입자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주택세입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절실하다고 여겨 단체 설립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약자인 주택세입자는 임대인의 부당한 대우나 권리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되어 세입자의 권리가 확대되었으나, 임대인이 꼼수로 갱신을 거절하여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고 증가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입자114는 지난 2021년 6월 14일부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에 변호사들이 상담전화를 받고 있으며(상담전화 : 010-4794-0114),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및 소송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 대상으로 한 강연, 교육 및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개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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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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