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5] <세입자114_기획특집>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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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이슈? 있슈! [기획/특집]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숙원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보장제'의 도입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아줄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물밑에서 분투해 온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보증금 1/3 최소보장제 도입 : 경·공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선지급-후정산 시행: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으로 인해 구제가 늦어지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거 지원 대상 확대: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웠던 세대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세입자114'의 끈질긴 연대! 이번 개정안은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알맹이가 빠졌다"며 거리로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의 치열한 연대가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세입자114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 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전선에서의 법률 지원: 매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전화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억대의 빚을 떠안은 2030 청년 피해자들의 생생한 고통을 마주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공론화 및 대안 제시: 세입자114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평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을 환기했습니다. 이강훈 센터장 등 세입자 114 변호사들은 각종 좌담회와 기고를 통해 '선구제·후회수' 및 '최소보장제'의 당위성을 학술적,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구조적 문제 지적: 전세사기를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허술한 임대차 제도가 낳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근본적 개혁 필요해"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피해 보증금 50% 최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 수준에서 합의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국가 재정 투입이라는 닫힌 문을 열어젖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세입자114’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제 등 핵심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온전히 버틸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입자114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세입자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기조처럼, 이번 특별법 개정이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든든한 언덕! ‘세입자114’의 끈질긴 연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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