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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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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센터장

변호사 개업(서정법률사무소) (2001)

서정법무법인(2002)

태웅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웅 구성원 변호사(2002~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2006~2007)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200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2013~ 현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2013~20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2014~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부위원장(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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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의 센터장입니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올라 주택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에 대한 근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러한 주택 세입자 주거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가 1회에 그쳐 부족함이 많습니다. 게다가 2년이 되어갈 때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임대인 쪽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들어온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세입자 114는 변호사들이 매일 직접 전화로 주택 세입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상담센터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세입자 114에 전화주세요. (전화: 010-4794-0114).

세입자 114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과 월세, 주택 하자, 계약 갱신과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보증금 회수, 민간등록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에 이르기까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전 영역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 114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주택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114의 활동이 강화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면 재정도 튼튼해져야 하고 활동가와 상담 참여 변호사의 수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114에 회원으로 가입해 후원해주시면 세입자 114의 활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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