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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Kiwihug

창립선언문

1. 2021년 현재 저금리와 양적완화의 금융 환경에서 소득의 불평등을 넘어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도심내 토지의 개발이익을 개인이 사유화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2.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부터 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인플레이션 전략을 강력하게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지구촌 각국의 부동산 자산 거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3. 여기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율은 외국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50%를 돌파하였고, 저금리로 인한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의 폭등은 주택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세입자들로 하여금 평생 주택 한 채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4. 벼락 부자와 벼락 거지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오늘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하루하루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택에 투자를 한 임대인들은 하루하루 오르는 주택 가격에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다. 현재와 같이 돈 가치를 떨어뜨려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주택 세입자의 정직한 노동 소득은 주택 자산을 통한 자본 소득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하여 주택 세입자가 아무리 정직하게 노동 소득을 모아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언제나 주택 가격은 저 멀리에 가 있게 된다. 

5.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세입자들의 가족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우리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균형과 합리적인 협상을 위해 오늘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는 주택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주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택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저금리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자산 양극화와 서울과 수도권 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가. 서울과 수도권 도심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분양 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하더라도, 도심에 토지를 보유한 개인이 도심에 개통된 지하철과 학군과 병원 및 공원의 그 모든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심 내 임대주택에는 시민의 문화시설 등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임대주택은 시민의 공유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분양 주택을 최대한 공급하여 서울의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있다는 환상을 접고,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주택 세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주택임대차를 위한 신규 계약시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새롭게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한하여 신규 계약시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신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공급 축소 부작용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인상율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7. 우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장기임대주택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주택 세입자의 정직한 노동소득을 통하여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 세입자의 편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21. 9. 30.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창립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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