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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임시운영위원회의록


논의사항

  1. 회비규정(안) 및 정관 검토: 가결

  2. 재정확충방안 및 창립행사 기획: 가결

  3. 상담변호사의 날 기획: 추후 재논의

  4. 양대노총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공동사업: 추후 재논의

  5.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가결

  6. 차기 운영위원회의 일정: 9/10(일) 저녁 7시(온라인)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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