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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0]이달의 상담사례_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5de6bca4ac034d8fb302970e665aa3b5~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5de6bca4ac034d8fb302970e665aa3b5~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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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0]이달의 상담사례_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1.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2.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게 된다면,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 및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3.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신청까지 고려해야 함. 지연손해금은 주택을 인도해야만 청구 가능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음 <문의내용>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직장과 거리가 좀 있어서 8월 9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미 5월 초에 임대인에게 만기 시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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