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세입자114 정관



정 관

[2021. 9. 30. 제정]

[2022. 3. 3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주택세입자가 부담가능하고 쾌적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주택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주택세입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 사업

② 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사업

③ 주택세입자에 대한 교육사업

④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사업

⑤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연합단체) 이 단체는 제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른 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성)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공감하여 가입한 개인 및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① 이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 단체를 탈퇴할 수 있고,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이 이 단체에 납부한 회비는 회원이 탈퇴하여도 환급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단체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단체의 사업 전반에 참여할 권리

③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권리

④ 단체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

⑤ 단체의 사업을 통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고 향유할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 단체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② 단체의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

③ 단체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권리의 정지 및 제명)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정지 또는 제명될 수 있다.

1. 미납 회비가 누적 6개월 이상인 경우

2. 본 정관의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단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히거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원의 정지와 제명 및 이에 대한 구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단, 1항 1호로 인한 권리의 정지는 6개월의 미납회비를 납부했을 경우 자동 회복된다.

<제3장 기구>

[제1절 통칙]

제11조 (기구)

①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회원 총회

2. 운영위원회

②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설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의원회

2. 자문기구

3. 그 외 필요에 따라 설립하는 기구

제12조 (성립과 의결) 이 단체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의의 진행) 이 단체의 각종 회의기구의 의장은 센터장이 맡되,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담당한다. 단, 제11조 ②항 2호, 3호의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내규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운영 규칙) 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내규에 의한다.

[제2절 총회]

제15조 (지위와 구성) 총회는 이 단체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다.

제16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센터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센터장이 소집한다.

1. 전체 회원의 1/10 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1/3 이상이 센터장에게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3.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은 개회 7일 전에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 안건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18조 ②항은 제29조 ②항을 따른다.

2. 제18조 ⑥항은 제38조 ①항을 따른다.

③ 회원은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중 소집 통지 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③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④ 단체의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단체의 활동 전반에 관련되어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⑥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회원 1/3 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총회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이 단체의 상설 운영 기구다.

제2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센터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상근 간사 중 센터장이 정하는 1인, 총 4인을 둔다.

② 외부위촉 운영위원으로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또는 금융부동산팀)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및 센터장이 추천하는 2인 등 총 5인 이내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구성비율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주택 소유자가 운영위원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21조 (성립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회의는 월 1회 진행하며, 임시 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할 수 있다. 센터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의장은 센터장이 담당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②항에 따른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그 경우 온라인 진행의 사유를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22조 (권한과 책임) 운영위원회는 이 단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① 권한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임시 총회의 소집 요청

3. 단체 운영의 방침 및 대책 수립

4.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사업팀의 설치와 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단체 업무 사항에 필요한 의결과 집행

7. 단체 재정에 관한 운영사항

8. 재11조 ②항에 의해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의 인준

9. 제10조에 따른 회원 권리의 제한과 구제

10. 감사의 궐위 시, 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업무와 권한을 대리

② 책임

1. 운영위원회는 모든 회의에 대해 내규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2주 이내에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2. 회의록의 내용은 안건과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3조 (그 외 기구의 설립) 운영위원회는 제11조 ②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 외 필요한 사안에 관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권한을 갖는다.

[제4절 대의원회]

제24조 (대의원회)

① 이 단체의 회원수가 1,000인을 초과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의 소집, 성립 및 의결, 권한 등은 총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단, 제18조 ②항, ⑦항은 제외한다.

③ 대의원회의 안건 발의는 재적 대의원 1/10의 요구로 가능하다.

④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⑤ 대의원회의 구성

1. 대의원 정수는 회원 수의 8/100~10/100으로 하되, 당선된 대의원의 수가 선거인명부 총 수 5/100 이상이면 당선된 대의원 수를 재적 대의원 수로 한다.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2. 대의원의 배분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의 비례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 가능하고, 차기 정기총회(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4. 대의원이 결원일 경우 그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선출 시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 선출하지 않으며, 대의원의 정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5. 대의원 선출방식은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회원 중에서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6.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하여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절 자문기구]

제25조 (자문기구) 이 단체는 필요시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직원>

[제1절 임원]

제26조 (임원의 구성과 역할) 이 단체는 센터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각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장

1. 단체를 대표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센터장은 공직선거에 출마 시 그 자격을 당연상실한다.

4. 센터장은 연임할 수 있다.

5. 센터장이 임기 중 사퇴, 탄핵되거나 또는 2개월 이상 궐위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 센터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을 담당한다.

2. 센터장 궐위시 센터장을 대행한다.

3. ①항 제4호, 제5호를 준용한다.

③ 사무처장

1.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체의 예산을 집행한다.

3. 운영위원장 궐위시 업무를 대행한다.

4. ①항 제4호, 제5호를 준용한다.

④ 감사

1. 감사는 연 1회 이상 단체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정기 감사를 해마다 한번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사전 예고 없이 비정기적으로 단체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센터장 및 사무처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하거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제27조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선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

제29조 (탄핵)

① 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3. 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탄핵은 재적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단, 선거 규칙에 따라 온라인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 또는 온라인 선거는 궐위 사고 발생 후 3개월 이내 센터장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제2절 간사]

제31조 (간사)

① 간사에 대한 인사, 구성 및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내규 또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어 그에 따른다.

② 간사는 당연 회원으로 하되, 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32조 (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 및 결산)

① 당해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사무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재원)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와 수익사업 수입, 기타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제35조 (운영의 공개) 이 단체의 회계는 인터넷 카페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장 사건의 해결과 고충처리>

제36조 (회원의 고충처리 규정) 회원 고충처리, 징계 등의 사안은 내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성폭력 규정) 이 단체는 단체 내의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의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둔다.

① 사무처는 성평등 문화정착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② 성폭력 사건 해결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8조 (해산) 이 단체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① 총회에서 재적 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했을 때

② 단체의 합병 또는 분할로 단체가 소멸하였을 때

제39조 (잔여 재산의 처리)

이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 (기부금 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1조 (회원 내규)

회원 활동 등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생긴다.

제2조 [민법상 법인 규정 준용] 이 정관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에 따른다.


조회수 32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