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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사항

  1. 상근간사 활동보고

    • 4대보험 신고 절차 진행

      1. 사업장성립신고서 / 사업장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BI제작

  • 홈페이지 틀 제작 : 무엇으로 컨텐츠 채울지 기획안 준비

  • 상담전화 착신 업무 인수인계 / 상담일지 정리 : 반복해서 전화하는 사람 확인

  • 정기총회 홍보업무 / 문자 발송 및 카페 업로드


2. CMS 등록 진행 사항 : 영상실사 이후 승인여부 결정

3. 2월 21일~3월 14일 상담보고 :



논의사항

1. 3/30 총회 준비의 건

  • 상담보고 및 운영보고(김대진 사무처장님) : 변호사님 중심으로 통계(법률상담 투입인원 총 몇명인지 등등)내보기, 상근간사 포함하여 총 67명, 개썰 오타 고치기

  • 회계보고 및 재정운영계획(김대진 사무처장님) : 예산안대로면 운영 불가. 간사 인건비조차 보장X 더 진취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함 / 100명 -> 200명으로 수정, 소송비용 중 일부 후원금으로 충당(소송 담당 변호사단을 꾸려야함)

  • 사업계획안(이강훈 센터장님/김대진 사무처장님) : 감정노동의 문제기도 하니 변호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으나, 일정한 수의 변호사를 먼저 충분히 채우고 활동(방문상담, 아웃바운드 콜)을 늘려가기로. 운영위원회 부분 보고안건과 겹쳐서 줄여야 할 듯. 비영리민간단체 전환 포함 및 등록 사무 등을 운영위에 위임한다는 내용 명시

  • 감사보고서 : 아직 나오지 않음

  • 당일 행사 기획(참여연대 이미현 팀장님) : 슬로건X

  • 정관변경안(박도형 간사) : 총회의 의결에 따라로 고치기, 등록사무 위임

2. 제1차 정기총회 안건(정관변경안) 추가제출의 건

  • 공익단체(기부금 세액공제 민간단체) 지정 목적, 공익단체 지정 위해 정관변경이 필요. (해산 시 무조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잔여 재산 기부 *별첨1)

  • 현재 비영리임의단체 상태로는 세액공제적격 단체가 아니므로 공익단체 지정 신청 불가. 공익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필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위해서는 1년 이상 활동 증빙 및 상시구성원 100명 이상 필요)

3. 관악 오랑 주택세입자 법률교육 구상의 건 (김대진 사무처장님)



별첨/참고자료


▣ 일정

  • 3/30(수) 19:00 제1차 정기총회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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