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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1][연대단체]용산정비창 공공주택 촉구 활동가, 폭처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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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1일,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하다 기소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인에게 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해당 활동가는 2021년 10월 1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유휴 공공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가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습니다.같은 해 11월에는 정비창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펜스에 락카 스프레이로 "공공주택 100%" 등의 요구를 적었습니다.검찰은 이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활동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2025년 11월 1심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는 무죄로, 재물손괴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항소심은 해당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아니며, 시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현장 업무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재물손괴에 대해서도 낙서가 펜스의 방음·방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제거 비용도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용산정비창공대위는 10월 12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공공부지를 민간에 분할 매각하려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극히 일부만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공대위는 정부와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철회와 공공부지 주택의 전면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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