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30]이달의 상담사례_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인데 경매에서 최우선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수정일: 8시간 전
글 :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Q. 대전 유성구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2년 2월 신축된 주택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억 4천만원의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총 7가구로, 확정일자는 가장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는 저를 포함해 4가구가 같은 날 했으며(보증금 액수는 각각 1억 4천~5천만원 사이), 제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나머지 3가구의 보증금은 각각 1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키워드
1.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대항력 인정되지 않아 낙찰 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퇴거해야 함
2.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 다른 임차인과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 선후, 최우선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짐
3. 최우선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는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4.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 등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내용>
대전 유성구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2년 2월 신축된 주택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억 4천만원의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총 7가구로, 확정일자는 가장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는 저를 포함해 4가구가 같은 날 했으며(보증금 액수는 각각 1억 4천~5천만원 사이), 제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나머지 3가구의 보증금은 각각 1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내용>
1.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대항력 인정되지 않아 낙찰 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퇴거해야 함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이른바 ‘후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주민등록, 주택의 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인 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낙찰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더 이상 임차주택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임차주택이 낙찰된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도 못하더라도 일단 퇴거를 해야 하고, 만약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 다른 임차인과의 선후관계, 최우선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짐
등기부 상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액 및 우선변제권 취득일자 선후관계, 최우선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소액임차인·보증금 규정을 두고 있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 11조), 위 규정상 최우선소액임차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경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의 1/2 한도 내에서 다른 최우선소액임차인들과 함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소액보증금만큼은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최우선소액임차인,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들과 사이에 우선변제권 취득일(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주민등록, 점유개시를 한 다음 날 중 늦은 날) 순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최우선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는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보증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등기부 상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확인하여 아래 표의 기준일 및 지역별 금액을 기준으로 최우선소액임차인의 해당 여부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근저당권설정등기일) 지역 | 최우선 소액임차인 해당 기준 | 최우선 소액보증금액 |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01.01. ~ 2016.03.30.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03.31. ~ 2018.09.17.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09.18. ~ 2021.05.10.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05.11. ~ 2023.02.20.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이하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23.02.21.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상담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보증금(1억 5천만원)이 계약 당시인 2022년 2월 대전광역시의 최우선소액임차인 기준(7천만원)을 초과하여 최우선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1억 2천만원~1억 8천만원)도 모두 위 최우선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조세채권 등 기타 선순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을 같은 날 전입신고한 다른 임차인들과 보증금 액수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는 있습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 등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2026년 4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 1/3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어 1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위 최소보장제는 임차인이 경매 등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적용범위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임차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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