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30]세입자114뉴스레터_5살 생일을 맞이한 세입자114"100년이 넘어도 세입자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되어주세요!"
![]() 💌 세입자114 뉴스레터 9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신설코너 [세입자114 법률상담아카이브]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 [질문]⁉️ 대전 유성구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2년 2월 신축된 주택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억 4천만원의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총 7가구로, 확정일자는 가장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는 저를 포함해 4가구가 같은 날 했으며(보증금 액수는 각각 1억 4천~5천만원 사이), 제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나머지 3가구의 보증금은 각각 1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세입자114 5주년창립기념행사 이모저모
5살 생일을 맞이한 세입자114 "100년이 넘어도 세입자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 ![]() ![]() ![]() ![]() "세입자114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입자114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민변 대회의실에서 훈훈하고 뜻깊은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방명록 작성으로 시작된 앞풀이부터 현장의 열기는 후끈했습니다. 이강훈 센터장님의 개회 선언에 이어, 전세사기 파도 속에서 '세입자의 창과 방패'가 되어온 5년의 감동적인 활동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등의 축사로 공공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다졌습니다. [세입자가 바라는 주거정책] 자유토론에서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발언에 김이탁 차관이 즉석 답변하는 다이렉트 소통이 이뤄졌습니다. 단체 기념촬영을 하면서 1부를 마쳤습니다. 이어 시작 된 2부에서는 박정만 변호사와 서동규 위원장의 깜짝 기타 연주에 참석자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보증금 미반환 상담사례를 통해 본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진솔한 응원이 담긴 '세입자114에 바란다'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미 자문위원과 5명의 '뉴웨이브' 상담변호사 위촉식에서 "그만두지 않는 한 무한 갱신된다"는 소현민 사무처장의 재치 있는 멘트로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후 뒷풀이까지 이어지며 5살 세입자114의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5년! 이제는 앞으로 100년! 세입자114는 앞으로도 세입자들의 가장 든든한 언덕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슈or연대단체소식_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개정하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즉각 구제하라! ![]() (사진 =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세입자114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현행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이었더라도 과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맞춘 전향적 판결로 피해자를 즉각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배당이의소송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114의 9월 상담 현황이에요 세입자114의 9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 지난 9월 세입자114에 접수된 총 1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회수(2건), 경매(1건), 계약해지(3건)를 합친 임차보증금 보호 및 자산 위험군 분쟁이 37.5%(6건)를 차지하며, 보증금 안전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과 대응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계약갱신(1건), 명도(1건) 등 임대차 기간 및 퇴거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12.5%(2건)를 기록했습니다.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민원 역시 50.0%(8건)로 나타나 권리 침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보호와 퇴거·계약 조율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상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개인의 힘으로만 해소되기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부당한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입자114와 함께 해주세요! 세입자114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100-035-643198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이번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입자114의 홈페이지도 놀러오세요! 바로가기 : www.tenants114.org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 tenants114@gmail.com | 010-479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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