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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6]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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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개정하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즉각 구제하라!


2026.9.16. 불합리한 소액임차인 적용 시점 변경 촉구 기자회견, 인천지방법원 앞 (사진 =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현행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하여 현행법의 구조적 허점과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때문에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소액임차인 여부와 최우선변제금 범위는 최초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경매 진행 시 수년 전 근저당 설정 당시의 과거 기준이 적용되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증금을 대폭 삭감당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식은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이지만 실질은 ‘선순위 담보권자 보호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세사기특별법상 최소보장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최우선변제금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 및 해석의 문제를 법원에서 배당이의소송(1차)을 통해 바로잡고, 나아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차)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상의 최소보장 제도는 한시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2025년 5월 31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식의 한시적 특별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현실화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에 배당이의소송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전세사기 희생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성민 변호사 발언/ 세입자114 (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안성미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 발언/ 세입자114 자문의원(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16일 (수) 14:00   

  • 장소: 인천지방법원 앞   

  • 진행안 

    • 발언1 : 배당이의소송 당사자(원고) 증언 / 정영욱(배당이의소송 원고_피해 당사자) 

    • 발언2 : 현행 법령 해석의 법리적 문제점 및 소송 취지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세입자114

    • 발언3 : 피해 실태 현황 및 제도 개선 촉구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 세입자114 자문위원

    • 발언4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 및 개정 당위성 요구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은선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주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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