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31]<세입자114 뉴스레터8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신설코너 [세입자114 법률상담아카이브]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이달의 상담사례 [질문]⁉️ 빌라 세입자입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할 때에는 누수로 인해 누전 차단기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다면서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까지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누수로 주택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누수를 수리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114 5주년창립기념행사_전세사기 이슈리포트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 세입자 114의 5년간의 법률상담분석!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 ![]() 세입자114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년간 수행한 상담 사례를 종합 정리하여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나온 활동을 돌아보고 세입자 권리 보호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세입자114 『5주년 창립기념행사』 및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 ● 일 시: 2026년 9월 21일(월) 19:00 ● 장 소: 민변 대회의실 (지하 1층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 주요 프로그램 ● 1부: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 ● 2부: 『이야기마당』 "지난 5년! 앞으로 5년" ● 3부: 축하공연 및 네트워크 파티 3. 참가 및 후원 안내 ● 행사 참가 신청: https://buly.kr/9iIdrce ● 회원 가입 안내: https://buly.kr/6ihjquq ●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35-643198 (예금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4. 문의 사항 010-6393-3891 🏠이슈or연대단체소식_기자회견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하라!"시민사회·국회·학계, 보유세 정상화 촉구!![]()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등 시민사회는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학계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구분 폐지 등 예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부동산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기준 적용 시 시가 20억~30억 원 상당의 고가주택까지 세 부담이 감면되어 자산 양극화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입니다. 참석자들은 특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보유자산의 가치와 실제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를 세제 후퇴의 핑계로 삼지 말고,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세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해 향후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입자114의 8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지난 8월 세입자114에 접수된 총 17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회수(1건), 대항력(1건), 보증보험(1건), 계약해지(2건)를 합친 임차보증금 보호 및 자산 위험군 분쟁이 29.4%(5건)를 차지하며, 보증금 안전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과 대응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이어 계약갱신(2건), 계약해지(2건), 명도(1건) 등 임대차 기간 및 퇴거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29.4%(5건)로 동일하게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이 5.9%(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민원 역시 47.1%(8건)로 나타나 권리 침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보호와 퇴거·계약 조율 관련 분쟁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현상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개인의 유의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부당한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입자114와 함께 해주세요! 세입자114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후원과 홍보 부탁드릴게요! 신한은행 100-035-643198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이번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입자114의 홈페이지도 놀러오세요! 바로가기 : www.tenants114.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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