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4]<언론인터뷰> 아주경제 탐사기획 —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계약의 덫'
세입자114 김대진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대차 계약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공공기관 유관 단체 건물을 통째로 빌린 전대 업체가 세입자 보증금 100억 원을 탕진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이 원 임대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차인의 취약한 법적 지위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기사 핵심 요약
원 임대인 책임 부인: 계약서 내 면책 특약과 원 임대인-전차인 간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현행 법리로 인해 원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차인의 법적 사각지대: 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준용받지 못하며, 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부재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합니다.
전문가 대안: 보증금 예치제, 임대인·전대인·전차인 간 3자 계약 체결, 전대 업체 요건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김대진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인터뷰 내용 요약]
김대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은 전대 업체의 고위험 자금 구조와 전차인의 법적 한계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업체들은 임대인과 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반면, 전차인과 계약할 때는 초기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액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전대차는 아예 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계약이 불가피하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선순위 전차인이 있는지, 그들의 보증금 규모는 얼마인지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같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확인이 안 되면 계약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기사 자세히보기>
출처: 아주경제 (2026년 8월 14일자)
기사명: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계약의 덫' (방효정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