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30]<세입자114>기고_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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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정기 간행물 『도시와 빈곤』 제131호(2025년 6월호)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배경과 그로 인한 효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강화 및 입증책임 명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표준임대료 도입 및 분쟁조정제도 강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횟수 확대 등을 통해 세입자가 장기간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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