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114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주년을 맞아 이슈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도의 개선 방향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행합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인한 갱신거절'을 폭넓게 해석하는 현행 제도 탓에,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입자114는 하급심 판결 50여 개를 검토 및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입자114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계기로 임대차법 추가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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