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0]<판결비평>대구 전세사기 유죄 확정, ‘피해자 보호’ 우선한 결과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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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되돌아 봐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긴 이후, 경매차익 배분 등 부족하나마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징역 13년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우선 보호와 세입자 감수성을 반영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요.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마음으로,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상담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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