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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2회_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_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최근 인천, 경기도 수원, 대구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감형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서영교·박주민·민병덕·문진석·염태영·김남근·김현정·박정현·김승원·모경종은 3월 13일 가해자 처벌 및 기타 분야를 주제로 두번째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대구·수원 피해자 사례 발표,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의 판결 분석,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정책 제언,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 사례 발표를 맡은 안상미 위원장(인천 미추홀구 남헌기 일당 피해자)은 남 씨 일당이 10여 년 동안 범죄를 공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가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가해자들의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과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했으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들이 역고소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사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를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사례를 발표한 정태운 위원장(대구 신탁사기 피해자)은 재판부가 공매 입찰자가 없어 공매가 중단(6회차, 2025년 1월 16일)되었음에도 감정가액(2024년 10월 10일)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신탁 사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도 없는데, 재판부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조차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시 재판을 열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번째 피해 사례를 발표한 강다영 위원장(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자)은 임대인이 파산하면 은행 근저당 설정으로 76명의 세입자가 66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임대인이 은행 대출로 건물을 지은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챙기고 파산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바꿔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는 인천 미추홀구 남 씨 일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만 매우 유리한 판단을 했으며,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이 된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 수원 정 씨 일가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가족 간 부탁이었다는 점과 증인의 감정평가에 따르면 시장가치를 초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고의적인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아들인 감정평가사의 중과실로 인해 감정가를 높였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대구 신탁주택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소 금액으로 매각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에도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가해자의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 앞선 사례들과 달리, 부산 전세사기 판결은 가장 모범적인 판결로 평가하며, 판결문에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 “피해 회복의 가능성만으로 형을 감형할 수 없다”, “법원은 형을 정할 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추징 특례를 인정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기죄의 처벌이 미약해 보인 것은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점과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많다는 점이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한웅세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효선 사무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세영 판사,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 등이 참여해 정부 부처 및 기관 의견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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