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연대기자회견]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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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1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관련 지시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약속 이행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흘 뒤인 12월 12일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뤄진 약속 속에서 피해자들은 다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 114 사무처장 소현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펼쳤습니다.

소현민 변호사(세입자114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사무처장 소현민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피해주택 관리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방안 검토와 예방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 그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기준은 여전히 좁고 엄격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배제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LH 매입이 어려운 신탁사기 피해자나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피해주택의 관리 부재로 인해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회복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보장 제도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관리 방안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불러온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 개정하여 피해자들의 삶이 더 이상 멈춰 서 있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_▣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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