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30]<세입자114_뉴스레터4월호>'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 6월 8일
- 3분 분량
![]() 💌 세입자114 뉴스레터 4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기획/특집]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숙원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보장제'의 도입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아줄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물밑에서 분투해 온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보증금 1/3 최소보장제 도입 : 경·공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선지급-후정산 시행: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으로 인해 구제가 늦어지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거 지원 대상 확대: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웠던 세대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세입자114'의 끈질긴 연대! 이번 개정안은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알맹이가 빠졌다"며 거리로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의 치열한 연대가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세입자114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 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전선에서의 법률 지원: 매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전화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억대의 빚을 떠안은 2030 청년 피해자들의 생생한 고통을 마주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공론화 및 대안 제시: 세입자114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평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을 환기했습니다. 이강훈 센터장 등 세입자 114 변호사들은 각종 좌담회와 기고를 통해 '선구제·후회수' 및 '최소보장제'의 당위성을 학술적,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구조적 문제 지적: 전세사기를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허술한 임대차 제도가 낳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근본적 개혁 필요해"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피해 보증금 50% 최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 수준에서 합의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국가 재정 투입이라는 닫힌 문을 열어젖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세입자114’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제 등 핵심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온전히 버틸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입자114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세입자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기조처럼, 이번 특별법 개정이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든든한 언덕! ‘세입자114’의 끈질긴 연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히보기_[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4월 주거단체는? - 기자회견 세입자 신경 안 쓰는 서울시장 후보들 규탄주거권 5대 공약 제시![]()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공약에만 치중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5대 주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며 주거 약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주택 2만 호 이상을 공급할 것과, 서울시 전체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높은 세입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공정임대료제 도입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개발 규제 해제 방침과 관련해, 시민사회는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각 후보의 공약 실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주거 불평등 해소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참고기사_🏠세입자 신경 안 쓰는 서울시장 후보들 규탄…주거권 5대 공약 제시 📈세입자114의 4월 상담 현황이에요 세입자114의 4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 4월 상담은 총 20건 이루어졌습니다. 4월에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114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후원과 홍보 부탁드릴게요! 👉세입자114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5-643198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이번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입자114의 홈페이지도 놀러오세요! 바로가기 : www.tenants114.org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tenants114@gmail.com | 010-479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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