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7]_<세입자114활동>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전세사기 예방·구제 입법 토론회
-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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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전세사기 예방·구제 입법 토론회 |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토론회에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소현민 세입자 114 사무처장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음 날이 아닌 “그날 0시부터”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동시진행형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임대차3법 보완 유지, 세입자 권리 강화, 전세 위험성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12월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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