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0][기자회견]주거권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개정안 철회해야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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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지난 6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8개 주거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반인권적이며,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6월 13일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도 이미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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