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50605]<연대단체>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되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신탁사와 금융기관의 명도소송 연기 및 취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일부 신탁사와 금융기관은 명도소송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LH의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최근 다시 신탁사와 금융기관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정태운 위원장 역시 오는 6월 27일 명도소송을 앞두고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김남근·박정현·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6/5)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사와 금융기관의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곧 쫓겨나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정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진행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말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 발언1 :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위원장

    • 발언2 : 강민석 인천 미추홀구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발언3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신탁사기 피해주택, 이제는 명도소송을 멈춰주십시오

새정부의 첫 번째 결단은 국민의 눈물 닦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신탁사기 피해자로서, 또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호소문을 전합니다. 어제(6월 4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변화를 기다려온 그 시간 동안, 저와 같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말,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 공공매입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같은 해 11월, 실제로 그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대상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포함되었습니다. 저의 주택은 LH의 매입대상 주택으로 LH 담당자의 매입 가능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이 지나도록 매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 여러 차례 LH에 문의했고,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 매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신탁사(LH에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법적 주체)와 우선수익자(이 사건의 경우 신협)는 공공매입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 없이 수개월이 흐르자, 결국 소유권자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월 27일, 저의 주택에 대한 인도(명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제 삶의 터전인 집에서 강제로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된 명도소송과 관련한 소송 비용만 8천만 원에 달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조항에 따라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오롯이 우리 피해자에게 전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공매입 정책이 발표된 지 8개월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실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해당 소송에는 가집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저는 매일 아침 주차장에 낯선 차량이 나타날 때마다, 계단에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오늘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닐까” 가슴을 조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절박한 문제를 지난 몇 주간, 단 한 번도 공론화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의 열기 속에 있었고, 저희는 그 바깥에서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렸지만, 선거운동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였기에 사실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님, 첫 번째로 해결해주셔야 할 민생 현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공이 피해자에게 주거 안전망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명도소송으로 강제퇴거당하는 고통보다 앞서야 합니다. 행정기준 마련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정책 발표의 시점과 피해자의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파산 직전의 위기, 주거상실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하나,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LH의 공공매입을 즉각 집행해 주십시오.이미 매입 대상 통보가 이루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행정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우선 집행하십시오.

하나, 명도소송 관련 판결 선고 전 긴급행정조치 시행을 요청합니다6월 27일 인도판결 예정인 저의 주택을 포함하여, 공공매입 예정 주택에 대한 소송 중지 행정명령 또는 협의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

하나, 명도소송 관련 소송비용의 피해자 부담 면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침 또는 특별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역할은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보듬는 일이어야 합니다.우리는 정책 발표만 믿고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이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해주십시오.


2025년 6월 5일전국 신탁사기 피해자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 내용은 [참여연대]에서 퍼온 글입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