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05]<연대단체>기자회견_새정부는 전세사기 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하라!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6월 29일
- 3분 분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9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된 만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매달 약 천 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먹사니즘’을 강조한 만큼, 새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6/5)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책 요구안을 새 정부에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새정부는 전세사기 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하라!
일시 및 장소 :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앞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진행순서
사회 :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발언1 : 강민석 인천미추홀구 피해대책위 부위원장
발언2 :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대표
발언3 : 정관영 서울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4 : 안산하 서울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5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요구안 전달 및 면담 요청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들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제(6/4)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필요한 기본권인 집 때문에 불행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집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지옥이 된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빼앗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된 만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매달 약 천 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안도, LH 매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안이 없고, 경매차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최소보장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현행 특별법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한 세입자들을 전사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동안, 지난 달에도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잇따른 죽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현실은 변함이 없다.
이에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요구해 왔다. 피해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채권매입방안 마련과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강화 등을 담음 특별법 개정과 ▲가해자 엄중처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참여 협의체 마련 등이다.
피해구제와 가해자 엄중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그럼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사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크게 줄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대책위화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와 책임있는 여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수십만 명의 세입자가 겪는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2025. 6. 5.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
안정적인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채권매입방안 마련
LH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받는 경매차익이 적은 피해자에게 최소보장 방안 마련
특별법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대책 적용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
집값 대비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전세가율 규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제도 개선
정보 비대칭 해소와 세입자 권리 강화
전세대출 개선 :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임대인)과 이자 지급(임차인) 주체 분리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
솜방망이 처벌 남발하는 형법체계 개정 및 전세사기 범죄 엄중처벌
수사기관에서 임대인의 범죄수익·부당이득 환수 시,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
대통령 직속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위원회(가칭) 설치
*위 내용은 [참여연대]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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