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5]<연대단체_기자회견>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연장하라!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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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4월 23일
피해자·시민사회·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원 7인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4. 15.(화) 09:00,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2년짜리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한 7명의 의원 (문진석 · 윤준병 · 윤종오 · 권향엽 · 박용갑 · 염태영 · 황정아)은 4월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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